학대신고

돌아가기 점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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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기 전에

  1. 1.

    피해 아동의 주소는 현장 조사를 위한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2. 2.

    신고 접수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 정확한 신고 접수를 위해
    확인 전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3.

    아동학대 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이며
    필요 시 경찰관 서장에게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 13조에 의거

  4. 4.

    허위신고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 13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 제 1조 5호
    ‘허위신고’에 의거

  5. 5.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으로,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가
    112로 통합되었습니다.

꼭 말해주세요

아동학대 신고 시에 다음의 예시를 보고 신고해주세요.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처벌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선택

112 전화신고

112112

안녕하세요, 112 콜센터입니다.
학대로 의심되는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신고자신고자

학대 의심내용으로는 주로 오후 2시에 놀이터에서 엄마에게 매를 맞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아이의 머리와 몸을 손으로 때리고 자주 욕도 하기도 해서, 부적절한 훈육이 아닌가 싶어요.
또, 얼굴과 팔 ·다리에 멍 자국이 있고
왜소하고 영양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112112

네, 그렇다면 혹시 목격하신
학대피해 의심 아동의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자신고자

아이의 이름은 이야이인 것 같습니다.
성별은 남자, 연령은 13세 정도로 보였습니다.
발견 장소는 ○○시 □□구 ☆☆동 ♡♡아파트 앞 놀이터였고요. 실거주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의 사항은 추정사항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112112

다음으로, 목격하신 사항 중
학대행위 의심자의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자신고자

행위자의 이름은 정사람이라고 들었어요.
성별은 여자, 연령은 43세인 것 같아요.
주소는 ○○시 □□구 ☆☆동 ♡♡아파트 101동 302호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 위의 사항은 추정사항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112112

마지막으로,
신고자 본인의 정보를 말씀해주세요.

신고자신고자

이름은 김이웃이고요,
연락처는 010-1234-5678입니다.
주소는 ○○시 □□구 ☆☆동 ♡♡아파트 101동 203호입니다.

112112

혹시 전화주시는 신고자 분께서
더 필요하신 사항은 없으신가요?

신고자신고자

정보가 보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제게 연락이 오나요?

112112

주신 정보는 112 경찰청신고센터로 신고되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또한, 신고 접수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
정확한 신고 접수를 위해 확인 전화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2 문자 신고

수신자 : 112 콜센터

신고자신고자
  1. 1.학대피해 의심아동 정보(추정)

    • 1) 이름 : 이아이
    • 2) 성별 : 남자
    • 3) 연령 : 13
    • 4) 주소(학대발견지 혹은 실거주지) :

      ○시 □구 ☆동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발견

    *아동의 주소는 현장조사를 위한 필수기재사항입니다.

  2. 2.학대행위 의심자 정보(추정)

    행위자의 이름은 정사람이라고 들었어요. 성별은 여자, 연령은 43세인 것 같아요. 주소는 ○시 □구 ☆동 ♡아파트 101동 302호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3. 3.학대 의심내용

    주로 오후 2시에 놀이터에서
    엄마에게 매를 맞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아이의 머리와 몸을 손으로 때리고 자주 욕도 하기도 해서, 부적절한 훈육이 아닌가 싶어요.
    또, 얼굴과 팔 ·다리에 멍 자국이 있고 왜소하고 영양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4. 4.기타사항

    정보가 보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고 내용 미리 써보기

위의 예시를 보며 써본 후 신고해주세요

1.학대피해 의심아동 정보

  • 1) 이름 :
  • 2) 성별 :
  • 3) 연령 :
  • 4) 주소 (학대발견지 혹은 실거주지):

    *아동의 주소는 현장조사를 위한 필수기재 사항입니다.

2. 학대행위 의심자 정보(이름 / 성별/ 연령/ 주소 등)

3.학대 의심내용

4.기타사항

위의 정보를 모두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응급한 상황을 위해 가급적 112 전화 신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불가능한 경우 112 문자 신고를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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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한 상황을 위해 가급적 112전화 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경우,
112문자 신고를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112 전화 신고